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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메추리75
보람찬메추리7522.08.09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배우자의 동생도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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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은 가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동생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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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가족은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관계법령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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