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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단벌레94
청초한비단벌레9421.01.12

부모님 차용 5천만원에 대한 이자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5천을 증여받고 5천을 4년동안 차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정이자율 4.6% 기준으로 연 이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무이자~4.6% 에 이자율을 정해도 된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차용이자율을 얼만큼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는 부모님께서 내고 이자를 드릴때 이자소득세까지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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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차용되는 금액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율은 은행정기예금이자율 정도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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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부모자식간)에 금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금융증빙등을 바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저가) 대여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는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0~4.6% 범위에서 이자율 결정을 하여도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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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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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차용 및 상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 4.6% 기준 연이자 1000만원 미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최소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대출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정한다고해서 금전소비대차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의 재산 및 소득 수준,차용증의 객관성,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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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정이자 4.6%를 적용하였을 때, 연 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6% 이하의 이자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원금 자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부모님께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자소득세를 함께 드리면 그또한 소득으로 잡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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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0만원을 차용한다면 무이자로 해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달 원금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차입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의 이자를 주고 싶으시면 매달 이자지급시, 지급금액의 27.5%의 원천징수를 하여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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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간의 사적영역이 차용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은 개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4.6% 이상의 이자율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간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세 발생시, 이자를 지급하는자(질문자님)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때 2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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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차용하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무이자인 경우에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채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5천만원에 대하여 1.2%의 이자율을 약정하는 경우 매월 5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현행 금리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27.5%는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72.5%만 어머님께 이체해야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신고납부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9/26/0001

    위와 관련하여는 마침 제가 작성한 기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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