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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22.10.03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공무원이된다면?

현재 2022년 벌었던 소득을 바탕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제가 2023년도 3월분으로 공무원(교사)가 된다고 해도 이전년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정상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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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일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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