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내추럴한흰죽지34
내추럴한흰죽지34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공무원이된다면?

현재 2022년 벌었던 소득을 바탕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만약 제가 2023년도 3월분으로 공무원(교사)가 된다고 해도 이전년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정상 지급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일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