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 직장 연말정산 개인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10.1일부터 ~2021.12.31까지 근무
2022년 2월17일 퇴사예정인데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요청을 하는데
곧 퇴사예정이라 그냥 제가 나중에 5월에 별도로 하고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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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전달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급이 덜 되거나 추가로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공제 등 최소한의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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