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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2.04.15

이 고혈압약들 실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약을 좀 바꿔서 현재 이달비클로정 40/12.5mg , 노바스크정 5mg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실비 청구할 수 있는 약인가요??

통원으로 병원진료비나 약조제비 청구요

우체국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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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약의 종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르지않고 의사선생님의 치료하에 처방된 약은 보상가능합니다.질병통원의료비와 약값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 발행하여 청구하시고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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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제비도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단 표준화 이후 (09년 10월) 가입자라면 약제비는 일당 공제금액 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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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2차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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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으로 처방 받으셨다면 실비 처리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 통과에서 처방 받은 약은 실비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틀리니 확인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류는 고객용 약처방전 병원영수증 약국양수증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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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약들은 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약국 금액 청구시 8천원 공제기 때문에

    그이상 금액이 나왓을때만 실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8천원 빼고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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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비 보험에서 고혈압 약

    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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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의 보장금액 및 담보에 따라 보장여부와 본인부담금이 상이하오니 가입하신 증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몇년도 가입건인지 부담보사항은 없는지 체크해보시고

    해당 질환같은경우 질병통원비 (약제비) 담보에서 가입금액한도로 공제금액제외 후 보장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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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

    현직 보험설계사 박정수팀장입니다.

    치료를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셨고 약처방을 받으셨으니 실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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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비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으며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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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후 나타난 고혈압이라면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통원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1일당 한도 금액이 있으며 보험회사(우체국)은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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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하는 약제 모듀 보장가능합니다. 건강보험처리된 대부분의 의료비는 실손의료비가 가능합니다. 단 처방담보의 공제금액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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