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 법인사업자에서 상품권판매 업종을 추가하여 상품권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회계처리는 상품권을 판매시 상품권선수금으로 잡은 후 상품권으로 판매한 상품이 발생할 경우 선수금과 매출을 상계처리 하면될까요?
만약 상품권을 판매 시 할인을 하여 판매할 경우 할인한 금액만큼은 매출에서 차감을 하면될까요?
이 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가면 바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추후 상품권 반품이 될 때에만 매출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2.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하여 매출가액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