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IRP 계좌에 계속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유지되니 퇴직 후 노후 준비를 위해 계속 활용하시면 좋고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납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세금 혜택과 연금 수령 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irp에 납입이 가능하며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나 세액공제 혜택을 900만원 납입까지 인정하기에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인 납입이 힘들기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까지는 3.3~5.5%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나 연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의 문제가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주는 노후대비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