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생애최초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보금자리 대출(생애최초 포함)의 무주택 요건 때문인데요, 대출 신청인뿐만 아니라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사용자님이 부모님의 자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보금자리 대출을 받으시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시고, 본인을 포함한 분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분리 기준(나이,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