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이륜차로 취급을 한다던데
그러면 자전거는 인도에서 못타는 건가요?
자전거는 도로에서만 탈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깐주먹입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은 현행법상 불법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타고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