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자전거는 원래 인도에서 못타나요?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이륜차로 취급을 한다던데

그러면 자전거는 인도에서 못타는 건가요?

자전거는 도로에서만 탈 수 있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깐주먹
    깐주먹22.12.29

    안녕하세요. 깐주먹입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은 현행법상 불법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타고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