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검하수로 진단받으셔서 치료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안검거증(근육)자체 혹은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는 수술은 치료목적이므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노인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 및 안검하수 피부이완증은 시야장애을 동반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준은 안과의사가 판단하므로 의사에게 판정받아야 하며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실비보험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