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 13억 9,000만원 / 취득가액 9,000만원 / 양도차익 13억 / 보유기간19년 /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80,150,000원입니다.
2. 자녀기준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여 분산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