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임시번호판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기간이 있던데 그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조그만테리어228입니다.
보통은 신차가 차량 최초 출고 시점부터 차주에게 인계되고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많이 보실 것 같구요
+ 차량 수출 전 말소는 하였으나 선박에 싣기 위해 이동이 필요할 때
+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제 27조 (임시운행의 허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