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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쪽에서 간이영수증 써달라는데 써줘도 되는지요..
저희쪽에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간이영수증이라도 써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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