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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계좌의 주소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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