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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2.22

사업자통장 발급 주소 잘못 발급

11월달에 새로 사업자통장을 발급을받았는데요 주소변경전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서 사업자통장을발급한걸 지금 알게됬습니다 (10월달에사업장주소변경함)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되나요??세무적으로 ??그냥 주소변경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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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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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계좌의 주소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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