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22.02.22

사업자통장 발급 주소 잘못 발급

11월달에 새로 사업자통장을 발급을받았는데요 주소변경전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서 사업자통장을발급한걸 지금 알게됬습니다 (10월달에사업장주소변경함)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되나요??세무적으로 ??그냥 주소변경만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2.2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금 및 출금 거래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계좌의 주소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