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선원들이 다른 나라에 잠시 정박할 때 여권이나 입국심사를 받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선원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원들에 대한 특별한 절차나 면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어선 선원들이 다른 나라에 정박할 때에는 그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