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첨부합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