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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건강하게777
늘건강하게777
24.01.07

엄지손가락골절로 인한 장기적인 상해후유증 관련하여 가능한 보험처리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엄지손가락 끝부분의 작은골절(약3nm)로 수술은 불가하고 평생 골절된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의사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거라 합니다만, 잦은통증으로 수면시 새벽에 자주 깬다면 상해후유증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네요..장기적인 측면(6개월이상)에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통증이 지속된다면 어떤 상해후유증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보험처리에 대한 대응방법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골절진단받은지 10일정도 지났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실손보험 두가지 측면에서 알고싶습니다.. 솔직히 의사소견 듣고 산재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손보험으로 가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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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충신 손해사정사blue-check
    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24.01.08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속회사의 산업재해보장보험이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산재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비 외 골절진단비,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지손가락 골절은 손가락 뼈나 관절면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로, 심한 외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골절의 경우 고정술, 인대손상의 경우 인대 봉합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시행 후에도 엄지손가락의 움직임 제한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보통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에

    주치의 또는 전문의에게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에서 후유 장해 보험금에 해당하려면 손가락에 운동 장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반면 산재 보험은 통증 장해가 존재하지만 14급 장해에만 해당합니다.

    14급인 경우 평균 임금 55일치가 보상이 되나 이 부분도 백프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유 장해를 생각하면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 상해 보험보다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상이라는 개념에서는 실손보험 보다는 산재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른 받으면서도 혹시 본인의 사비가 발생했다면 그 비용의 40%정도는 실손보험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2.후유장애는 실손보험에서 위로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후유장애를 담보해주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병원에서 장애진단이3%이상 나와야 보상가능.

    3.골절은 분쇄나 단순,미세하게 금이가는 경우도 동일하게 골절진단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골절이 있다하여 그 사고로 오랜기간 고통을 받았다하여 후유장애에 해당하지 않기에 진단내용은 주치의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1.산재 처리라는건 직장 업무중 사고발생 되신건가요?

    그렇다면 산재처리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2.장해 가능성 검토 ㅡ 산재 하고 개인보험 에서

    후유장해 검토 두군대 각각 신청가능 산재 기준 따로있으며

    개인보험의 경우 ama방식 ㅡ 운동장해 혹은 골편제거로

    단축여부 등 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장애진단은 의사가 치료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불편이라든지 확연하게 호전되지 않아야 진단이 나옵니다 사고가 난지 얼아되지도 않았으니 우선 치료를 잘 받으셔서 쾌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