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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122
냉철한개12221.01.25

인터넷 설치후 가입취소 관련 문의

지난주에 인터넷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들었던 조건과 다른부분이 있어서 설치비 환불받고 가입취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약관에 있는 사항은 아닐겁니다.

가입문의 당시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서 15000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했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후 카드사에서 제휴카드 발급을 가처분소득 부족 문제로 거부당했습니다.

분명히 인터넷 가입문의 관련 통화를 하면서

최근 마이너스 통장때문에 카드발급을 거절당한적이 있다고... 발급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다르다고 괜찮다고 확실히 말해줬기 때문에 따로 제휴된 사안이 있을것이고 될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하면 자동으로 발급되서 오는줄 알았고 따로 제가 연락해서 카드발급해야 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도 연락/문자 다 안되고 답답해서 직접 알아보고 카드발급하려다 거절당한겁니다.

이 경우 가입취소 및 설치비 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거부할경우 대응방안(소비자보호원 제소) 등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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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동기의 착오로 보입니다. 착오취소를 하기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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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당초 계약 내용 중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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