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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7.28

보증의 종류들 가운데 근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절실한 가족이나 인척, 또는 절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증의 종류들 가운데 근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을 서 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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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근보증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2. 3.]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 2. 3.]

    민법 제428조의 3 제1항에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 하는 보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계속거래할때 생기는 채무를 회사가 못갚을때 대신 갚도록하는 보증이 바로 근보증의 일종입니다. 가령 부품회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공급할때 부품불량으로 생기는 손해를 부품회사 대표이사가 보증하는게 근보증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조그만 부품하나 불량으로 자동차 엔진에 화재가 나서 리콜이라도 걸리면 그 손해액이 몇천억이 될수도 있겠지요.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딱 정해진 채무도 아닌 채무가 언제 얼마나 생길지 모르니까 보증인으로서는 책임이 감당못하도록 커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근보증할때는 꼭 최고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것입니다.

    보증할때 주의할점은

    일단 안하는게 제일 좋고 어쩔수 없이 하면 믿을수 있는 사람을 보증서줘야합니다. 부부간에도 보증서지말란 말도 있는데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만큼 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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