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BAEBAE
BAEBAE23.11.27

쇼핑몰 창업 상표등록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상표등록을 무선적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Pulsup" 라는 단어로 상호명을 지으려고 예를 들자면

저를 제외하고도 2~3곳에서 같은 "Pulsup" 단어로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저는 의류를 취급하고자 하는데 동일한 명의 상표등록을 한 사업자분들은 악세사리,화장품 등 취급상품이 다르긴합니다.)

2.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외엔 저작권이나 다른 것들은 추가적으로 등록해야할게 없을까요?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내용인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일 유사한 상표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의류는 상품류구분상 25류이며, 화장품은 3류로 세부 상품류사군 코드가 다르다면 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가 아닌 이상 출원시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악세사리라는 명칭은 없으며 다른 적절한 상품 명칭을 지정하여 유사군코드 검색 후 출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표와 저작권은 보호의 객체가 전혀 다르며 단순 글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르며, 상표권은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동일한 품목, 서비스 업인지 확인 후에 동일한 서비스, 품목이라면 동일한 상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