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할때, 부양가족 가점이 있는데
청약 통장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고,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차후 아내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자녀 부양가족 추가 가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청약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반대로 비규제 지역의 경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청자 기준으로 점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