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채무가 본인의 채권(본인이 빌려준 자금)이고, 직접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상환과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 본인이 부담한 5,600만원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추후에 증여받을 때 본인 지분 외의 조부모님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