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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8.15

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조부모님께서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2024년쯤 잔금 납입 하시고 취득 할 예정 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잔금 5600만원 가량을 차용증을 쓰고 조부모닝께 빌려드려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추후 그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 저에 대한 채무를 상환 하는 것으로 포함하여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절세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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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채무가 본인의 채권(본인이 빌려준 자금)이고, 직접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상환과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 본인이 부담한 5,600만원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추후에 증여받을 때 본인 지분 외의 조부모님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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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도 상증세법 제 47조 제3항에서 따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친자 사이의 증여에 있어서 가공의 채무인수를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수증자가 채무의 존재와 인수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방법으로 절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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