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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조부모님께서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고

2024년쯤 잔금 납입 하시고 취득 할 예정 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잔금 5600만원 가량을 차용증을 쓰고 조부모닝께 빌려드려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추후 그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 저에 대한 채무를 상환 하는 것으로 포함하여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절세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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