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자동차 문콕 사고후 할증 문의드려요
원데이 자동차 보험 가입후 동승자가 옆차를 문콕했습니다
티가 하나도 안나는데 상대방은 우선 렌트까지 얘기할정도로 엄청 해먹을 것 같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 불러서 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 밑에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경력인증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원래 보험에 영향은 없는지랑
또 제가 나중에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원데이보험 문콕 보험처리로 “사고건수요율제” 로 적용되는지 2가지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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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기에
대인 2와 대물 1억을 가입 합니다.
문콕은 대물사고이니 차주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나중에 보험 가입시 사고건수 적용 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는 기명피보험자 기준 입니다.
본인이 운전중이고 본인 원데이보험으로 처리시,
아버지와는 별개 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갱신시 사고효율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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