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이제까지 이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택청약담보대출을 작년 7월에 390만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은행 가서 청약 자동이체 다시 설정하면 대출 받은 사실 아실 수 있나요?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려면 대출한 금액만큼 바로 한꺼번에 상환이 가능한지, 반만 상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담보대출이나 혹은 일반대출이든 본인의 대출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타인은 알 수 없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일부씩 분할상환도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모님이 본인과 대동하여
은행에 가신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실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