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으로 3장을 샀는데 제가 찍은 2장이 당첨되어 만원이 당첨 되야하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니 로또방에서 실수로 당첨이 안된 같은 종이 2장을 중복으로 뽑아줘서 5천원이 날아갔는데 이런 경우는 주인한테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A (당첨)
B (당첨)
C (꽝)
종이가 이렇게 3장이 있다고 하면
A 한장 B는 안뽑고 C를 두장으로 뽑아줬네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안타깝지만 꽝인 두장을 주인이 뽑아서 님에게 주었고 님은 그자리에서 받으셨다면 님이 찍어서 준대로 로또복권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나오셨다면 님의 실수지 주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대로 님이 찍어준 꽝 두장이 1등 또는 2등이 될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찍어준대로 안 줬다고 항의하지 않으실테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