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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팔딱
개구리팔딱23.09.02

로또방의 실수로 5천원이 사라졌어요

수동으로 3장을 샀는데 제가 찍은 2장이 당첨되어 만원이 당첨 되야하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니 로또방에서 실수로 당첨이 안된 같은 종이 2장을 중복으로 뽑아줘서 5천원이 날아갔는데 이런 경우는 주인한테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A (당첨)

B (당첨)

C (꽝)

종이가 이렇게 3장이 있다고 하면

A 한장 B는 안뽑고 C를 두장으로 뽑아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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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안타깝지만 꽝인 두장을 주인이 뽑아서 님에게 주었고 님은 그자리에서 받으셨다면 님이 찍어서 준대로 로또복권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나오셨다면 님의 실수지 주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대로 님이 찍어준 꽝 두장이 1등 또는 2등이 될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찍어준대로 안 줬다고 항의하지 않으실테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