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DSR이라고 하는 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존대출금 전체에 대해서 '원금+이자'을 합산하여서 대출을 심사하게 되며 산출방식은 [본건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존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이자 + 원금) / 연소득] * 100 으로 산출하게 되요
그리고 DTI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게 되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식이 [본건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존부채의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으로 DSR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