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에서 낚시하면 불법인건가요?

서해쪽가면 방파제에서 낚시하시는분들이 많이있던데 방파제에서는 낚시하면 과태료신고를할수있나요? 불법이아닌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파제에서 낚시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입통제구엮으로 지정된곳에서는 낚시를 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이런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부가되니까요.

    2020년부터 테트라포드에 출입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한다네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입통제구역 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낚시가 금지되고 이 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파제에서의 낚시는 모든 곳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입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방파제 낚시가 다 불법은 아니지만, 테트라포드 같은 위험 구역은 출입 금지예요. 들어가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