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몇년전 개인사업(제조)체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힘들어 폐업처리를 하고 쉬다가 최근 아는지인의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일을 시작한지 1달 조금 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사업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이 되었고, 개인회생절차 후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다 폐업처리를 하며, 신용불량자 등록 및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몇년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일을 시작한 곳이 힘들고 한국사람들이 없다보니 그쪽 사장님께서 아버님께 일이 있을때만 도와달라는 식(일당식으로 소액현금지급)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잘하다보니 매일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회사도 법인사업자인다보니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주기가 애매한 상태인듯 싶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모두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고 소득신고시 급여압류가 발생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생계를 위해 일을 안할 수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