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들어 해외에서 의약품을 직구로
들여와서 복용하시는 소비자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리원칙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만 드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하시면 약사법상 불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시니 안전하게 의사선생님의 판단하에
약을 처방 받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현재는 약사법과 관세법이 충돌하고 있는데
관세법상으로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또는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줍니다
(150달러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