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23.06.17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하는거 질문이 있습니다

택배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물운송자격증을 따야 하더라구요.

면허가 2종보통일 경우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운전 경력은 좀 있는데. 1종보통으로 면허를 바꾼뒤 시험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택배등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전면허증과 별도로 자격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시험 자격요건은,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