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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봉고227
한결같은봉고22723.06.17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하는거 질문이 있습니다

택배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화물운송자격증을 따야 하더라구요.

면허가 2종보통일 경우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운전 경력은 좀 있는데. 1종보통으로 면허를 바꾼뒤 시험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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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택배등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전면허증과 별도로 자격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시험 자격요건은,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