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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24.01.16

직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건가요?

직업을 2개 가졌을 때, 국민연금을 2번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나요?

만약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한다면, 나중에 2배의 연금을 수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취업을 했다면 두군데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업이 사업소득이라면 직장에서만 납부하되,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