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2개 가졌을 때, 국민연금을 2번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나요?
만약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한다면, 나중에 2배의 연금을 수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취업을 했다면 두군데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업이 사업소득이라면 직장에서만 납부하되,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