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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미성년자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 걸릴까요?

현재 행사장 스텝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나이는 08년생으로 18살 입니다

달에 20-50 벌고 행사건수에 따라 매달 다릅니다

1년간 버는 총소득은 300정도 됩니다

누가 저는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서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는데 프리랜서는 연간 총소득 100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서요

원천징수 3.3 세금 떼고 받고 있고 4대는 가입

안 되어있어요

저는 이미 총소득 100을 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신고 안 하시고 절 부양가족대상에

넣으면 나중에 신고 당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신다면 추후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3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며 이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소득을 100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