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 걸릴까요?
현재 행사장 스텝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나이는 08년생으로 18살 입니다
달에 20-50 벌고 행사건수에 따라 매달 다릅니다
1년간 버는 총소득은 300정도 됩니다
누가 저는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서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는데 프리랜서는 연간 총소득 100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서요
원천징수 3.3 세금 떼고 받고 있고 4대는 가입
안 되어있어요
저는 이미 총소득 100을 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신고 안 하시고 절 부양가족대상에
넣으면 나중에 신고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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