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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209
공손한저어새20922.05.01

정직원 사업자등록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지금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때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료나 연금이 제 쪽으로 빠지게 되나요?

다음 해부터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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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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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라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간 추가 소득금액이 3,400만원(7월 1일부터 2,000만원)을 초과 시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고지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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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임금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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