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부부 각자 차주가 되어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공동명의에 부부 각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요?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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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각각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서 한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공동명의의 부부 각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한 분을 지정해서 대출을 해야하나, 이 후에 담보 여유액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추가자금을 받을 때는 다른 분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실 때는 공동명의의 담보물이다보니 다른 한 분도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담보제공에 대한 자필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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