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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토큰
채아토큰23.01.11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부부 각자 차주가 되어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공동명의에 부부 각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요?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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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각각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서 한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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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공동명의의 부부 각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한 분을 지정해서 대출을 해야하나, 이 후에 담보 여유액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추가자금을 받을 때는 다른 분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실 때는 공동명의의 담보물이다보니 다른 한 분도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담보제공에 대한 자필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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