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지만 전 늘
추가납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무얼 어떻게 해야되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면 공제율이 두배가 되므로 보다 절세효과를 누리실수 있고,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추가로 100만원 이상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