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취득시 부대비용 회계처리 질문 드립니다.
명세서로 아래 금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인건 알겠는데 나머지가 고민이네요 ㅠ
1.공채 : 350,000
2. 취득세 : 4,000,000
3. 인증지 : 5000
4. 번호판 :43,000
5. 수수료 50,000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부 다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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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부대비용 모두 차량가액에 모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금액 모두 해당 차량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