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소득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초록형광펜으로 밑줄그은 소득이

세전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소득세등등 세금뗀 세후금액기준인가요??

그리고 결혼은했지만 혼인신고,배우자전입신고는 안했는데요, 배우자가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하게된다면 혼인신고 안해도 2인가구 소득으로 보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통과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 전입 신고시 영향 세대원 등록 가능 여부 혼인신고 없이 전입 신고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인 가구 소득 기준 적용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인 가구 소득 기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