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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사슴벌레213
후덕한사슴벌레21321.09.27

투잡 세금 및 연봉합산 관련 질문합니다.

회사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3.3% 세금 떼고 있습니다.

회사 근로소득으로 받는 연봉과 아르바이트 받는 연봉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전세대출 받을 일이 있을 때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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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3%세금은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아니라 단순히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며(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면 일부 환급받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근로소득까지 존재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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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금액이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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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나오니, 추후 전세대출 받으실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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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받는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세로 공제하신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근로소득으로 받는 연봉과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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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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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합산 과세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대출 성격이므로 소득이 주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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