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금액 표시 방법에 대한 작성 질문 드립니다.
스타트업으로 직원 4명 프로세스를 간소하게 진행 하려는데 지출품의서는 배제하고 지출결의서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금액 표현 시 예를 들어 프리랜서 경우 3.3 사업소득세 차감 또는 기타 부가가치세 포함 한 금액을 입력하도록 가이드를 줘야 하는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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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시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일자/ 금액/ 내용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3.3% 공제 후 지급),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물건 구입시에는 어떠한 품목을 샀고 지출했는지 지출결의서도 가능할 것 같으나, 인건비의 경우 별도로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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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