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옷은 한국 전통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그리고 서양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눈가리개가 없이 눈을 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정의의 여신상도 각기 다양한 문화에 맞는 정의의 여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신상은 법전 대신에 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칼을 위로 혹은 아래로 향하게 드는 등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각 문화마다 각기 다른 점을 강조하기 떄문이며 눈가리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눈가리개는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전과 저울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법을 처리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굳이 눈가리개를 하고서야 법을 정의롭게 대할 수 있다면 그건 정의의 여신상이 아니라 정의의 여인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눈 가리개는 법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서 전혀 문제 될것 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