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여년전 언니가 집 구매시 보태준돈
반환하려고하는데,,차용증이나 이자 낸 이력은 없어요,,당시에 집주인에서 직접 돈을 송금했었구요
현재 제가 당시 빌려준 1억을 갚으려고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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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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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대여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전대여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언니로부터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해당 1억원을 언니분께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