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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치와와110

곰살맞은치와와110

10여년전 언니가 집 구매시 보태준돈

반환하려고하는데,,차용증이나 이자 낸 이력은 없어요,,당시에 집주인에서 직접 돈을 송금했었구요

현재 제가 당시 빌려준 1억을 갚으려고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대여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전대여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언니로부터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해당 1억원을 언니분께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