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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곰살맞은치와와110
곰살맞은치와와110

10여년전 언니가 집 구매시 보태준돈

반환하려고하는데,,차용증이나 이자 낸 이력은 없어요,,당시에 집주인에서 직접 돈을 송금했었구요

현재 제가 당시 빌려준 1억을 갚으려고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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