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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300만원있고 잃어버려서 ( 찾을수없음) 분실신고하면 그 안에있는 돈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아애 300날린건가요 불안해죽겠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체크카드를 일어버렸다고 그 안의 돈을 날리는 건 아니죠.
일허버렸으면 당장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를 정지시키셔야죠.
누가 주워서 쓰게 되면 과정 복잡해집니다.
재발급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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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일단 체크가드를 잃어버렸으면 카드회사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보통 은행이랑 연결 돼있기때문에 통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릴 일은 다른 누군가가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했을때 인데 한국에서는 그거 다 잡을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 발급 받아서 사용하세요.
진심감사하는시금치
체크카드를 분실하셨다면 우선 카드사에 연락해서 그 카드 정지를 시키는 것이 먼저겠네요. 그 이후에 해당 카드와 연결된 통장이 있을테니 그 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쓰실 수 있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모든 돈은 입출금 통장에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습득했더라도 그 것을 출금하려면 통장비밀번호를 알아야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시도하면 바로 적발됩니다.
먼저 해당 체크카드를 분실신고를 하시고 해당 체크카드가 연결된 은행 지점으로 가세요. 그러면 체크카드를 재발급해줍니다. 그러면 돈을 찾을수있죠.
바다가카가ㅏ
체크카드는 통장의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용도입니다.
재발급을 받으신다면 통장안에 있는 300만원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체크카드에 300만원이있다면 본체인 통장이 있을것입니다.
분실신고하셨으니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취득한다고 해도 사용할수 없겠군요.
그렇다면 새로운 체크카드를 신청해 재발급 받으시면 300만원도 그대로 가지고있는상태가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