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내 거주자가 (2)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직계존속을 (3)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재소득-84 (2010.2.10.), 법인46013-1617 (1995.6.14.)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국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거주 부모님이 가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거주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금액증명서 등)
③ 거주자가 외국거주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송금증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