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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31
똑똑한부전나비13120.01.26

연말정산시 외국인 부모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제결혼 했습니다 와이프는 한국 국적을 취득햇구요

배우자 부모는 외국에 계심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분증 체계도 어려운 상황임니다

한국에 한번도 오신적이 없어서 외국인 등록증도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도 배우자 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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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내 거주자가 (2)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직계존속(3)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재소득-84 (2010.2.10.), 법인46013-1617 (1995.6.14.)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국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거주 부모님이 가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거주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금액증명서 등)

    ③ 거주자가 외국거주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송금증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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