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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2.02.27

리스자동차 대출 재산에 추가대나

자동차 리스를 할때 대출상품을 이용하는거자나요

그럼 이 금액도 자산으로 잡히는건가요??

국세청에서 리스한걸 아나요?아님 대출받은것만 아나요??

그니까

국세청에서 대출한것도 소득자산으로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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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금융리스한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며, 운용리스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렌트비는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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