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를 할때 대출상품을 이용하는거자나요
그럼 이 금액도 자산으로 잡히는건가요??
국세청에서 리스한걸 아나요?아님 대출받은것만 아나요??
그니까
국세청에서 대출한것도 소득자산으로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금융리스한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며, 운용리스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렌트비는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