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자동차 대출 재산에 추가대나
자동차 리스를 할때 대출상품을 이용하는거자나요
그럼 이 금액도 자산으로 잡히는건가요??
국세청에서 리스한걸 아나요?아님 대출받은것만 아나요??
그니까
국세청에서 대출한것도 소득자산으로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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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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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금융리스한 경우에는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며, 운용리스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렌트비는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