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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토지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갸업자가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 일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한다면 이는 불법일까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직거래로 토지를 매매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2006년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 거래가격 신고의 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토지 및 주택 매매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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