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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임대인 과태료 확인 어디서 하나요?

정상적으로 처리는

되었는데 임대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를 통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멧토끼170

      기쁜멧토끼170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5년 이내 거래 당사자가 홈텍스를 통해서 계약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서류를 상세 내용을 서식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초상금이 지금됩니다

      5만원 미만 1만원 5~250은 대상금액의 20퍼, 250초과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