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처리를 자동차보험으로 하셨다면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은 어렵습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두 보험사이에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으면 보상은 더 커집니다.
특히, 개정 법령에 따라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 및 재심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고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결정이된 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재해자 분의 상황에 맞는 산재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