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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2.02

개인사업자 업종대로만 사업을 해야하나요? 다른 사업가능한지요

도매 소매업으로 업종 신고했는데, 이 사업자로 다른 공간임대업 하려고 하는데, 업종을 굳이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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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안하시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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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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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해야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장을 소재로 사업자등록해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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