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은행 업무 타인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통장을 찾으시는 거 보니까 통장이 있으신 거 같은데
혼자 사셨던 할머니라 집을 뒤져도 통장은 보이질 않아요ㅜㅜㅜ
그래서 저희 아빠(할머니 큰아들)가 혹시 은행에 가면 할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몇 개 소유가 되고 있는지, 잔액이나 거래내역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서류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
자세히 답변부탁드려오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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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머님을 대신해서 은행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할머님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위임장, 위임받으신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행해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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