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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많이쓰는방진마스크관련?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채광. 분쇄. 광물의 재단등에 작업시 착용하는 보호구로 방진마스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사용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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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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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방진마스크는 특급, 1급, 2급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법적기준보다는 투과율이 특급기준으로 낮은 숫자일 수록 차단율이 좋아 사용현장의 물질에 따라 적용하여 사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방진마스크의 사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작업 환경에서 방진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진마스크는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 석회, 실리카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작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진마스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하며, 사용자의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보호구는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즉, 보호구 미 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기에 핋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용 조건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업장에 맞는 마스크를 선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